한국직업능력전문학원  학원설립 운영등록번호 제 3333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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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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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안내

내일배움카드제는 무엇일까요?
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(실업자)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.
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(창업)계획 구체성, 훈련 필요성,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
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.
(※주의 : 취업의지없이 자기계발, 경력 쌓기 등을 목적으로 참여 할 수 없습니다.)
대상자 선정후 계좌카드를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후 훈련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,
국비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내일배움제(재직자) 훈련절차

내일배움카드(재직자)의 훈련절차는?
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ㆍ파견ㆍ단시간ㆍ일용근로자, 이직예정자, 무급휴직ㆍ휴업자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/발급 받아 고용노동부
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내용

※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인 경우(매월 최대 지급액)

훈련비

  • 일반실업자인 경우 (최대 200만원) 신청 과정의 직종 취업률에 따라 50%~80% 지원
  •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(최대 300만원) 훈련비100% 지원
  •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(최대 200만원) 훈련비 70%~90% 지원

훈련수당

1일 교통비 2,500원(월 5만원), 1일 중식비 3,300원(월 6만 6천원)
※단,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

계좌카드 신청방법

  • STPE 01

   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방문

  • STPE 02

    기초상담

    - 신청대상여부 확인
    - 지참서류 및 요건 확인

  • STPE 03

    2차 심층상담

    - 동영상시청, 구직신청
    - 훈련과정탐색
    - 본인명의 통장 지참

  • STPE 04

    계좌카드 발급결정 및 발급

  • STPE 05

    수강신청

※훈련과정 탐색 - 훈련기관 방문상담(비용, 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후 훈련과정 탐색결과표 작성